하와이안항공 예약 및 발권 정책
발효일: 2021년 5월 11일

본 정책은 “TSP”(여행 서비스 공급자, 아래 상세 정의) 및 Hawaiian Airlines, Inc.(“Hawaiian”) 항공권 예약 및/또는 발권 시 TSP를 대리하는 권한을 지닌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칙 및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Hawaiian과 Hawaiian을 대리하는 모든 TSP 간의 승인 계약 일체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도 합니다. 각 TSP는 모든 직원, 계약자, 최종 사용자, 제휴사가 이 정책 및 업데이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요금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규제, 규칙, 요건, 약관(통칭 “요금 규칙”) 또한 Hawaiian 운송 계약 및 Hawaiian ADM 정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TSP는 모든 Hawaiian 예약, 발권, 관련 활동(통칭 “예약 및 발권 활동”)과 관련한 요금 규칙, 운송 계약, 본 정책, 모든 승인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 중 조항 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조항들의 우선 순위는 본 단락에 작성된 순서에 따라 먼저 언급된 규칙이 우선합니다.

Hawaiian은 사전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본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본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로는 경우에 따라 잔여 여행 일정 취소 및 모든 미사용 항공편 쿠폰 몰수, 승객 탑승 또는 수하물 접수 거절, 요금 또는 수수료 차액에 대한 “ADM”(여행사 금고차전표) 및 관련 ADM 수수료 발행 및/또는 “GDS”(전역 분배 시스템), IATA “BSP”(항공여객 판매대금정산), “ARC”(항공권 발권 거래 전문 업체)의 쇼핑, 예약 및/또는 발권 권한 박탈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약 및 발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TSP는 HAWAIIAN이 적절한 시스템 내에서 ADM을 생성하거나 본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그것과 관련하여 항공권 발권 여부와는 상관없이 HAWAIIAN에서 적용 가능한 기타 조치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awaiian ADM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본 정책과 더불어 Hawaiian은 모든 여행 파트너가 Hawaiian의 상품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Hawaiian 시스템 사용 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정의
    1. 승인 계약 - Hawaiian과 TSP 간의 관계 조건을 명시한 적용 가능한 계약으로, TSP는 본 계약에 따라 Hawaiian 서비스 판매 여행사로 활동하거나 Hawaiian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TSP(여행 서비스 공급자) - 모든 여행사(온라인 여행사 포함), 공인 구독자, 비공인 구독자, GDS 사용자, 인터넷 또는 기타 모든 전자적 방식으로 Hawaiian 예약 시스템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항공권 구매자와 Hawaiian 간의 판매 중개인 역할을 하는 기타 모든 사람 및 단체를 말합니다.
    3. 발권 시 목적지/출발지 상이 항공권 – 승객이 실제 원하는 목적지보다 도착지가 더 멀거나 승객이 실제 원하는 출발지보다 출발 지점이 앞에 있는 여행의 경우 발행되는 요금의 항공권입니다.
    4. 스로어웨이 항공권 – 편도 여행에 대해 할인된 왕복 요금으로 예약 및 발권하는 항공권입니다.
    5. 연속 발권 항공권 – 1박 요건을 피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는 왕복 항공권을 여러 장 조합하는 항공권입니다.
  2. 관리 예약
    관리 또는 회계 목적으로 송장 및 여행 일정을 생성할 때는 보조 구간 또는 청구 불가능한 상태 코드(non-billable status codes)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부가 서비스
    요금 규칙에서 정한 요금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는 부가 서비스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 판매의 경우, Hawaiian을 통해 예약, 발권 및 처리하는 해당 부가 서비스 일체에 대한 책임은 TSP에 있습니다.
  4. 취소
    승객이 TSP를 통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 TSP는 해당 예약을 즉시 취소하고 관련 Hawaiian 좌석을 해지해야 합니다. TSP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좌석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반복적인 취소와 재예약
    반복적인 취소와 재예약(“반복 재예약”)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TSP가 반복 재예약하는 경우 본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국가 간 발권
    TSP는 승객의 청구지 주소에 해당하는 국가의 해당 BSP 또는 ARC에서 이루어진 예약 건마다 항공권을 발권해야 합니다. Hawaiian의 수수료 구조는 국가별로 다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정책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가를 교체하여 발권하는 행위(수수료 분할, 위탁 계약, PNR 온라인 전송 및 지사 또는 위성 항공권 프린터 무단 사용 등)는 금지됩니다. 해당 국가에 위치한 BSP 또는 ARC가 없는 TSP의 경우 Hawaiian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Hawaiian은 단독 재량에 따라 TSP가 발권에 앞서 다른 BSP 또는 ARC에서 예약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TSP 간 발권
    Hawaiian의 승인을 받아 해당 TSP에만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Hawaiian 좌석 쇼핑, 예약 및/또는 발권이 허가된 TSP라도 Hawaiian의 서면 승인 없이는 다른 TSP에게 같은 조건으로 예약 및/또는 발권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8. 승객명
    예약 건마다 여행하는 승객의 성과 이름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9. 중복 예약
    최종적으로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복 예약(유효 예약 또는 발권을 위한 예약 모두)은 허용되지 않으며, TSP가 중복 예약하는 경우 본 정책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별도의 예약 채널(예: 각기 다른 GDS 두 곳 또는 GDS 한 곳과 Hawaiian 웹사이트 한 곳)에서 이루어진 예약도 중복 예약에 포함됩니다. “중복 예약”이란 성과 이름이 동일한 예약 또는 발권이 여러 건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동일한 날짜에 동일 또는 인근 공항을 출발지로 하는 경우
    2. 동시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즉, Hawaiian 또는 Hawaiian 및 타 항공사 간 중복 예약이거나 하나의 여행 일정이지만 GDS가 여러 개인 경우)
    중복 예약이 발생한 경우 TSP는 다음과 같이 즉시 취소 및 환불해야 합니다.
    1. 다음과 같이 OSI 코멘트를 추가합니다.

      OSI DUPE [원래의 항공권 번호] RFND [원래의 항공권 번호] [항공편] [날짜]

    2. GDS를 통한 환불
    3. TSP가 GDS를 통해 환불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TSP는 Hawaiian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10. 요금, 추가 요금, 세금 및 수수료
    요금, 추가 요금, 세금 및 수수료는 요금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징수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승객의 여행과 관련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 세금 및 요금이 포함됩니다.
  11. 가명 및 허위 날짜
    TSP는 허위 정보(예: 가명 또는 고의로 틀리게 기입한 이름)를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예: 좌석 선점)으로 예약을 생성하지 않으며, Hawaiian과 관련된 허위의 항공편 번호 또는 기타 다른 데이터 요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12. 비활성 구간
    비활성 구간은 발생 사유와 상관없이 항공편 출발 시간으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PNR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13. 여행사 협회
    TSP가 ARC 회원인 경우 TSP는 ARC의 ARA(여행사 보고 협약)에 나와 있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TSP가 IATA 회원이거나 비공인인 경우 TSP는 IATA TAH(여행사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14. ARC 업계 여행사 안내서
    TSP가 ARC 회원인 경우 ARC 업계 여행사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15. 인터라인 발권
    Hawaiian과 현재 인터라인 발권 계약을 체결한 항공사만이 Hawaiian 좌석(HA 173)을 발권할 수 있습니다. 타 항공사와 Hawaiian 간에 현재 인터라인 발권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아닌 한 TSP는 타 항공사의 구간을 포함하는 항공권을 Hawaiian에서 발권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약의 시행 여부는 TSP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6. 결합 구간(Married Segments) 및 여정 조정
    여러 구간으로 환승해야 하는 여정에 대해 Hawaiian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합 구간 및/또는 여정 조정 논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을 별도로 구매한 경우 이용 가능 여부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간을 분리하거나 경로를 우회하여 가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7. 이름 변경 및 수정
    TSP는 예약 시점에 각 승객의 성명을 입력해야 하며, 틀린 철자를 수정하거나 승객의 법적 개명을 반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금 규칙에 따라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를 PNR에 부과합니다. 틀린 철자로 인한 변경은 1회만 허용되며 최대 4자로 제한되며, 그 이상은 이름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18. 발권을 위한 가예약
    TSP는 Hawaiian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발권을 위한 가예약(즉, 발권을 위한 상태 코드가 있는 구간을 포함하는 예약)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19. 여권/비자
    TSP는 비자, 여권 또는 기타 다른 문서나 해당 승객과 관련 있는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예약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20. 대기열(큐, Queue)
    모든 TSP 대기열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작업되어야 합니다.
  21. 재예약
    TSP는 일정 변경, 비정기 운항 또는 초과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할 목적으로 Hawaiian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Hawaiian에서 예약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TSP가 Hawaiian 항공권을 재발권할 때는 Hawaiian에 항공권을 재확인 받아야 합니다.
  22. 재배포
    Hawaiian에서 서면으로 별도 승인하지 않는 한, TSP는 Hawaiian 콘텐츠 또는 기타 정보를 재배포하거나 공유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모든 GDS, 온라인 여행사, 기타 여행사, 메타 검색 웹사이트, 검색 엔진, 디지털 자산 또는 협력업체 페이지 및 도메인 파킹 페이지와 같이 부적합/부적절한 웹사이트에 Hawaiian 콘텐츠 또는 기타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Hawaiian에서 서면으로 별도 승인하지 않는 한, TSP는 본 문서에 명시된 사이트 또는 단체에서 제공한 Hawaiian 콘텐츠 또는 기타 정보를 승인할 수 없으며, TSP는 그러한 사이트 또는 업체가 Hawaiian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TSP에 연결하도록 허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TSP가 예약 시 제3자를 이용하거나 제3자와 협력하는 경우, TSP는 Hawaiian이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예약 건을 거절할 권한이 있다는 점과 TSP가 제3자를 통한 모든 예약 및 여행사로서 TSP 지정을 통한 발권에 대한 모든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3. 일정 변경
    TSP는 참조용으로 포함된 Hawaiian의 일정 변경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24. SFPD(항공편 승객 보안 자료)
    TSA(미국 교통 안전국)에서 규정한 SFPD는 각 승객 및 구간마다 필요합니다. TSP가 이를 수집해야 하며 Hawaiian에 제출 시 그러한 모든 데이터는 정확해야 합니다. 또한, PNR이 TSA 및 기타 모든 관련 정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TSP의 책임입니다. TSA 요건은 www.tsa.gov를 참조하십시오. Hawaiian은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정확한 SFPD가 없는 모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생성된 PNR은 처음 예약할 때 정확한 SFPD가 있어야 합니다.
  25. 분리 발권된 항공권 및 최소 환승 시간
    환승 여행 일정에 분리 발권된 항공권이 포함된 경우 게시된 최소 연결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종 목적지에서 수하물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Hawaiian은 TSP가 승객에게 분리 발권된 항공권을 사용할 때마다 게시된 최소 환승 시간보다 더 긴 환승 시간의 여행 일정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기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Hawaiian은 게시된 최소 환승 시간보다 짧은 환승 시간의 여행 일정을 선택함으로 인해 최종 목적지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항공편을 놓치거나 수하물을 찾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편을 놓치고/놓치거나 해당 승객의 수하물을 최종적으로 승객에게 전달하는 상황으로 인해 Hawaiian에 발생한 비용은 TSP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일 항공권 기준 여행 일정의 경우 어떤 항공사의 수하물 허용 기준/요금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DOT 수하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TSP는 분리 발권된 항공을 이용한 여행의 경우 여러 항공사의 수하물 허용 기준 및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반드시 승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26. 투기성 예약
    투기의 목적으로 Hawaiian 좌석을 점유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항공권
    TSP가 인가를 받은 해당 BSP에서 Hawaiian의 항공사 코드 173으로 시작되는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경우 현재 Hawaiian과 발권 계약을 체결한 타 항공사와 함께 발행되지 않는 한 TSP는 Hawaiian의 항공사 코드 173으로 시작되는 항공권에 대해 Hawaiian에서 운항하는 구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73으로 시작되는 항공권으로 발권하려면 HA 운항 구간을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28. 발권 시한
    모든 예약에는 요금 규칙에 명시된 항공권 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항공권이 명시된 시간 내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 Hawaiian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9. 상표 및 키워드 사용
    TSP는 참조용으로 포함된 Hawaiian의 상표키워드 사용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30. 교육 및 테스트
    교육 또는 테스트 목적으로 PNR을 생성하는 것은 GDS 교육 시스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1. 스로어웨이, 연속 발권 및 발권 시 목적지/출발지 상이 항공권
    TSP는 승객을 대상으로 연속 발권 항공권, 스로어웨이 항공권 또는 발권 시 목적지/출발지 상이 항공권을 생성하기 위한 판매 또는 홍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32. 결제
    TSP는 본 정책의 게시 당시 “여행사는 해당 회원/항공사가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여행사 명의 또는 여행사를 대리하도록 허가받은 개인 명의로 발행된 모든 카드를 포함하여 회원/항공사 카드 수락 제휴사 규약을 이용하는 다른 모든 카드 또는 결제 방법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한 TAH 내 결의안 890 제3.4절(또는 21절 또는 ARA)을 준수해야 합니다. TSP는 Hawaiian의 서면 사전 승인 없이 결의안 890의 요건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33. 금지 행위 Hawaiian이 허용하지 않는 기타 금지 행위 외에도 TSP는 다음의 활동 중 어디에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1. 날짜가 지난 발권.
    2. 도시 숨김.
    3. UC, UN, RQ 또는 기타 확인되지 않은 상태 코드가 표시된 항공 구간의 발권.
    4. 대기 명단.
    5. Hawaiian의 항공사 코드 173으로 시작되는 항공권에 대한 다른 항공사의 비공개 요금으로의 발권.
    6. 중복 발권.
    7. ARC 수동 환불.
    8. 24시간을 벗어난 ARC 무효.
    9. TSP에게 Hawaiian 예약에 대한 부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Hawaiian 예약 절차를 회피하는 행동(예: 제한된 가격 이용 구간을 회피하는 봇 이용, 단체 예약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동시 다발적 인터넷 세션 등).
  34. 쇼핑
    TSP는 모든 단일 시스템 제공자에게 특정 출발지 및 목적지에 대한 쇼핑 요청을 한 번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출발지 및 목적지 요청에 대해서는 다중 시스템 제공자 쇼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5. 다중 GDS
    TSP가 GDS 여러 개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예약, 발권 및 서비스 제공이 동일한 GDS에서 발생해야 하며 PNR은 GDS 간에 이동할 수 없습니다.
  36. 브랜드 요금
    TSP는 예약 시 승객에게 예약된 요금과 연결된 모든 브랜드 속성 및/또는 제약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을 책임져야 합니다.
  37. 사칭
    TSP의 직원 또는 담당자는 Hawaiian 직원을 사칭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본인을 Hawaiian 직원으로 소개하거나, 승객으로 하여금 Hawaiian의 직원으로 믿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38. 여행사 수수료 및 추가 요금
    TSP는 승객이 쇼핑, 결제 시 및 승객에게 최종 영수증 또는 송장 전달 시 Hawaiian 요금 또는 부가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추가 요금(예: 여행사 예약 수수료)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39. 예약 지원
    TSP는 GDS에서 이루어진 모든 예약에 대해 과거 예약 기록을 승객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과 관련하여 TSP는 Hawaiian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을 다른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과 달리 취급하지 않습니다. 요금 규칙에 따라 Hawaiian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 예약 지원 시 TSP가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는 TSP가 자체 제공 서비스에 대해 직접 징수하는 별도의 금액으로, Hawaiian에 지불할 수 있거나 Hawaiian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아님을 승객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40. 원가 회수 및 수수료 평가
    적용되는 기타 법적 또는 형평법상의 구제책과 함께 Hawaiian은 ADM을 통해 원가 회수 및/또는 이 정책 내용의 위반과 관련된 관리 수수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항공권 발권 또는 승인한 항공사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1. 지정 해지
    Hawaiian은 사전 통지 없이 어떠한 이유로든 또는 아무 이유 없이 TSP 지정을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TSP는 Hawaiian 좌석에 대한 확인, 예약 및 발권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할 수 있습니다. TSP가 본 정책의 미준수 또는 Hawaiian 약관의 위반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복권을 위해서는 정책의 모든 미준수 사항을 시정하거나 다른 모든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Hawaiian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Hawaiian이 단독 재량에 따라 TSP의 복권을 결정할 경우 Hawaiian은 GDS를 통한 접속 기능의 복원을 위해 추가 수수료를 사정할 수 있습니다.
  42. 정책 집행
    Hawaiian은 이 정책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Hawaiian에 발생한 비용과 경비를 회수하기 위해 단독 재량에 따라 적절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3. 체크인
    TSP는 Hawaiian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승객에게 Hawaiian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외 다른 시스템에서 체크인하여 Hawaiian에서 발권한 요금 및/또는 부가 서비스를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44. 운항 통지
    모든 PNR에는 지원 데이터와 더불어 예약 시 전송된 CTCE, CTCM 또는 CTCR이 SSR로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1. TSP가 IATA 회원인 경우 TSP는 IATA TAH(여행사 안내서) IATA 결의안 830D를 준수해야 합니다.
    2. TSP가 ARC 회원인 경우 TSP는 IATA TAH(여행사 안내서) IATA 결의안 830D 제4절을 준수하여 IATA 회원과 같이 비정기 항공편 운항 및 중단 시 승객에게 연락할 목적으로 승객의 연락처 세부 정보를 PNR에 입력해야 합니다.
    3. IATA의 여행사 안내서 최신 버전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